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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1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결과 송부 및 공개 안내
관리자
2021-01-29 | | 조회 2,296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부-152 (2021.1.26.)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2019.12.23.)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93호(2020.1.10.)「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승인 통보」

라. 평가관리부-2261호(2020.12.21)「2018년(1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2018년(1차)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3. 아울러, 동 결과는 「서면 통보서*」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하였으며,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병원·약국>병원평가정보>평가항목>치과 근관치료」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6,369개소 (1차 평가대상 기관 17,103기관 중 2020년 12월 30일 기준 폐업기관 제외)

 

붙임 2018년 (1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 끝.

 

 

첨부파일 붙임_2018년_1차__치과_근관치료_적정성_평가_결과_보고서.pdf (1.4MB) [531] 2021-01-29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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