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
관리자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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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12.29 공포예정으로 의료기관의 원활한 업무 차원에서 사전 공지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6호, ‘17.12.22)으로
- ‘18.1.1일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만 산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기관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 없음)
- 기존에 선택진료의사를 지정, 운영한 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내 선택진료현황 변경신고를 통해 인원수와 의사인력별 신고를 모두 정비하여야 합니다.
붙임 : (공포안)_선택진료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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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공포안__선택진료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0.5KB) [468] 2017-12-28 10:4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