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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1-02-03 | | 조회 2,14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1044호(2021 .2 .3.)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귀 협회·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1.2.15.(월)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107830

신현영의원

 

국가비상상황에서는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표시기재 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거사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제 85조의2 제4항 신설) 

 

 

붙임 : 1.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107830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21.2.1._신현영_의원_.hwp (16.5KB) [317] 2021-02-03 13:12:45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23] 2021-02-03 1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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