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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1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
관리자
2021-02-03 | | 조회 1,938 | 댓글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23호(2020.02.03.)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

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아래와 같

이 게시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

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래 -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나. 주요내용: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연하곤란(삼킴장애) 위험 정보 표식 안내(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연하곤란(삼킴장애) 위험 정보 표식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정보제공지]_주의경보_발령에_따른_연하곤란_삼킴장애__위험_정보_표식_안내.zip (1.11MB) [341] 2021-02-03 14: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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