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등 일부개정 제출 | |
관리자
2017-12-28
조회 9,145
댓글0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429호(2017.12.28.)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및「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 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부. |
|
첨부파일 본인부담상한액_기준보험료의_산정_기준_등에_관한_고시.hwp (26KB) [586] 2017-12-28 14:19:00 | |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1부.hwp (29.5KB) [610] 2017-12-28 14:19: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