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 | |
관리자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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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76호(2021.02.03.)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에서는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라 치과병원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의 만료시점(21.12.)이 도래함에 따라 인증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에 인증기준 개정 필요영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내용 :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붙임1) 및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나. 회신기한 : 2021.2.18(목) 18:00 까지 다. 회신방법 : 의견제출 양식(붙임2)을 작성하여 E-mail(standard@koiha.or.kr)로 회신 라. 문 의 : 정책개발실 기준개발팀 김혜진 연구원 (TEL: 02-2076-0634) 붙임 1.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1부. 2.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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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2주기_치과병원_인증기준.hwp (674KB) [944] 2021-02-04 09:42:14 | |
첨부파일 붙임2._의견제출_양식.zip (43.25KB) [326] 2021-02-04 09:4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