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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68호) 공포 알림
관리자
2021-02-04 | | 조회 2,23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29호(2021.01.25.)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피해구제급여 미지급 결정 시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통지하여 신청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68호)을 '21.1.25.(월)자로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21.1.25.자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68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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