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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내 및 주요 내용
관리자
2017-12-29 | | 조회 9,793 | 댓글0

1.「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이 금일 공포되고 2018.1.1.부로 시행이기에 안내 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선택 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어 법률 개정 시까지(2018년2월중 예정)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의 비율을 해당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 가능 의사 33.4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1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하향 조정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진료 항목을 진찰, 입원, 검사, 마취 및 수술 등 8개 항목에서 진찰 1개 항목으로 축소함으로써 선택진료에 따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2018.1.1.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선택진료비가 병행 청구되지 않으므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전에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변경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붙임. (공포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_공포안_선택진료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0.5KB) [486] 2017-12-29 1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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