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고영인의원 대표발의 등 2건)
관리자
2021-02-16 | | 조회 2,10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284호(2021 .2 .1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등 2건)에 대하여 귀 협회·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1.2.24.(수)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107843

고영인의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 (안 제26조, 제49조의2, 제95조 및 제98조)

 2107899

 백종헌의원

조건부 허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조건부 허가의 대상, 부여 조건 및 허가 취소 사유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신약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할 때 해당 의약품을 허가 ·심사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 (안 제35조제1항 · 제2항 · 제4항, 제34조의 2, 제35조의3 및 제88조의2 신설 등 )

 

 

붙임 :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1부.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107843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1.2.2._고영인_의원_.hwp (20KB) [323] 2021-02-16 10:47:20
첨부파일 2107899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1.2.3._백종헌_의원_.hwp (22.5KB) [318] 2021-02-16 10:47:20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01] 2021-02-16 10:47:20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