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지원 이관 안내 | |
관리자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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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지원 이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2820, 2017.12.27.)
2. 2018년 1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설치 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치과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지원으로 이관됩니다.
3.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소재지별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등 업무담당이 (본원→지원)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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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치과대학부속_치과병원_진료비_심사_이관_안내문_1부.hwp (15KB) [659] 2017-12-29 14:5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