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 |
관리자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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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0호와 관련입니다.(2018.1.11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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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정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호, 2018.1.11)을 안내드립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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