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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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7호와 관련입니다.(2018.1.11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2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19(금)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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