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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8-01-19 | | 조회 9,88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3호와 관련입니다.(2018.1.18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제2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6호,2017.12.28)」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29(월)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서요령 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개정안.hwp (95KB) [1008] 2018-01-19 13:39:21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10.5KB) [413] 2018-01-19 1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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