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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 서비스 안내
관리자
2021-03-09 | | 조회 1,847 | 댓글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77호(2021.03.08.)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가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좀 더 편리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2020.12.31.개정)


 3. 이에, '붙임' 내용을 소속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급여전략실 비급여정보부(033-739-1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비급여_진료비용_고시_개정에_따른_지원서비스_안내.pdf (355.96KB) [509] 2021-03-09 1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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