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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2018-10호) 일부개정 알림
관리자
2018-01-23 | | 조회 10,99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8호와 관련입니다.(2018.1.2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일부개정하고, 동 고시내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고시(보건복지부 제2018-10호) 전문 1부.

       2.「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개정안(별지1~별지8) 1부.  끝.

 

첨부파일 1.개정고시_보건복지부_제2018-10호__전문1부.hwp (14KB) [486] 2018-01-23 11:23:31
첨부파일 2.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별표]개정안_별지1~별지8_.xlsx (917.81KB) [1024] 2018-01-23 1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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