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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남인순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1-03-19 | | 조회 2,32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2624호(2021 .3 .18.)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귀 협회·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1.4.1.(목)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붙임 : 1.「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108584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21.3.5._남인순_의원_.hwp (25KB) [351] 2021-03-19 10:10:00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06] 2021-03-19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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