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
관리자
2018-01-24
조회 1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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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28호와 관련입니다.(2018.01.19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나.「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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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붙임__비급여_진료비용_공개_관련_자료제출_안내문_1부.pdf (969.87KB) [1327] 2018-01-24 09:48: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