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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관리자
2018-01-24 | | 조회 11,387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28호와 관련입니다.(2018.01.19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나.「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4호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의료법」제45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별·항목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기관에서는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붙임>을 참고하시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를 통해 2018.1.29. ~ 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기관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www.hira.or.kr) 및 모바일 앱‘건강 정보’를 통하여 2018.4.2. 공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_붙임__비급여_진료비용_공개_관련_자료제출_안내문_1부.pdf (969.87KB) [1327] 2018-01-24 09: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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