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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처방전 의무기입사항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
2021-03-22 | | 조회 2,085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277호(2021.03.18.)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마약관리과-2379(19.11.15), -2788(19.12.12) 및 -804(21.2.19)


2. 귀 협회(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대호 관련, 우리 처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처방전에 대상과 기재사항(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등을 명확히 기입하여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법률 개정('19.12.3) 사항을 귀 협회 및 의료기관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근거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중략>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최근 마약류 처방전에 의무 기재사항인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식별번호 포함) 등을 기재하지 않아 마약류 수사 및 감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로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귀 소속 회원들에게 마약류 처방전의 법적 의무기입 사항을 적극 안내하시어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처방전 미작성 등[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업무정지 3개월

※ 처방전 미보존 등[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업무정지 3개월 및 법 제69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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