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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관리자
2018-01-25 | | 조회 11,52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508호와 관련입니다.(2018.1.23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정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 2018.1.16)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제2018-3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144KB) [635] 2018-01-25 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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