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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리자
2021-03-26 | | 조회 2,149 | 댓글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775호(2021.03.23.)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 종합대책('18~22')」 발표(보건복지부,2018.6.29.)와 관련,

    국민이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치과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위와 관련, 귀 협회(학회)의 회원들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우리원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귀 협회(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정비기간 : 2021년 3월~ 5월(3개월)

나. 대상장비 : 치과 행위 관련 장비 6종 7품목

 

 

 연번

장비명(장비번호)

 1

 치수진단기(E10100)

 2

 치과근광장측정기 (E10200)

 3

 치과용교합분석기(E10300)

 4

 하악운동궤적 검사 단독 기기(E10401)

 5

 하악운동궤적 및 관절음도검사 병용 기기 (E10402)

 6

 관절음도검사기(E10500)

 7

 광중합기(E20100)

 

다. 정비내용

-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누락 정보 입력

-미보유 ·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새로 구입한 장비의 신규 등록 등

 

라. 정비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현황신고·변경→ 일반장비 현황신고

√ 신규장비 신고: 신규등록→ 장비 번호 검색→ 의료장비 등록 화면 세부사항 입력

√ 기등록 장비 정보 변경 : 장비보유현황 → 변경신고 →변경정보 입력→임시저장 →최종제출

※ 상세 방법(붙임)참조

 

붙임 치과 행위 관련 장비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 끝.

 

첨부파일 붙임2._치과_행위_관련_장비_등록_정보_확인_및_변경_신고_방법.pdf (575.37KB) [366] 2021-03-26 15: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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