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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2018-01-30 | | 조회 11,357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71호와 관련입니다.(2018.1.26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호, 2018.1.25)하고, 동 개정 내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1) : 60품목

   나. 비급여 품목(별지2) : 25품목

   다.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3) : 2품목

   라.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4) : 8품목

   마.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5) : 7품목

   바. 정액수가 품목(별지6) : 110품목

   사. 삭제(별지7) : 43품목

   아.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8) : 40 품목

 

2. 시행일 : 2018년 2월 1일(다만, 별지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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