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2018-26호 및 35호) 일부개정 알림 | |
관리자
2018-03-05
조회 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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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216호와 관련입니다.(2018.3.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일부개정하고, 동 고시 내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 중 신설(별지1~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 중 변경(별지3~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 중 삭제(별지5~7)
○ 시행일 : 2018.3.1
붙임 1. 개정고시(보건복지부 제2018-26호) 전문 1부. 2. 정정고시(보건복지부 제2018-35호) 전문 1부. 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 개정안(정정사항 반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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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고시_보건복지부_제2018-26호__전문_1부.hwp (13.5KB) [438] 2018-03-05 11:44:48 | |
첨부파일 정정고시_보건복지부_제2018-35호__전문_1부.hwp (14.5KB) [474] 2018-03-05 11:44:48 | |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별표1]_개정안_정정사항_반영__1부.xlsx (387.25KB) [1044] 2018-03-05 11:44: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