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2018-26호 및 35호) 일부개정 알림
관리자
2018-03-05 | | 조회 11,71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216호와 관련입니다.(2018.3.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일부개정하고, 동 고시 내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 중 신설(별지1~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 중 변경(별지3~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 중 삭제(별지5~7)

 

○ 시행일 : 2018.3.1

 

 

붙임 1. 개정고시(보건복지부 제2018-26호) 전문 1부.

       2. 정정고시(보건복지부 제2018-35호) 전문 1부.

       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 개정안(정정사항 반영)1부.  끝.

     

첨부파일 개정고시_보건복지부_제2018-26호__전문_1부.hwp (13.5KB) [438] 2018-03-05 11:44:48
첨부파일 정정고시_보건복지부_제2018-35호__전문_1부.hwp (14.5KB) [473] 2018-03-05 11:44:48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별표1]_개정안_정정사항_반영__1부.xlsx (387.25KB) [1044] 2018-03-05 11:44:48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