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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관리자
2021-03-30 | | 조회 1,959 | 댓글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505호(2021.3.29.)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개정(2020.7.30. 시행, 2021.1.30. 일부시행)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1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안내 1부.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환자안전사고_보고_방법_안내.hwp (461KB) [413] 2021-03-30 09:44:49
첨부파일 붙임2._중대한_환자안전사고_의무보고_절차_안내.hwp (80.5KB) [319] 2021-03-30 09: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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