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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8-14
조회 1,99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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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2000호와 관련입니다.(2019. 8. 9.)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애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의2호 개정에 따른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 제도 개선을 위해,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외국 수련자 수련기간 산입에 관한 사항 신설 - 외국에서 수련받은 기간만큼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 * 의과 전공의와 동일한 방향으로 외국 의료기관의 수련기간을 산입하여 적용
나. 시행일 : 2019.11.8.
붙임 1.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고시 전문(최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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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치과의사_전공의의_연차별_수련_교과과정_일부개정_보건복지부_고시_제_2019-179호_2019.8.7_발령_.hwp (17.5KB) [510] 2019-08-14 10:29:39 | |
첨부파일 ★치과의사_전공의의_연차별_수련_교과과정_일부개정_전문_보건복지부_고시__제2019-179호_2019.8.7발령_.hwp (122KB) [487] 2019-08-14 10:29: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