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추천 요청
관리자
2015-04-27 | | 조회 13,230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기획부-2807호와 관련입니다.(2015.04.24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20호(2015.1.27)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2. 위와 관련, 의약품의 공급부족 사전 예방과 원활한 수급관리 도모를 위하여 「2015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선정하여 공고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의약품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천대상 : 상기 고시 제2조제8항 관련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은 전년도 생산, 수입실적을 근거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현재 사용중인 의약품을 추천

     ※ 중증질환이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중증질환자산정특례 대상)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을 의미

 

○ 추천의약품 정보 내역

 제품명

함량/규격 

제약사명 

추천사유 

 

 

 

 

 

 

○ 송부방법 : 이메일(hjungran@hiramail.net) 또는 팩스(02-6710-5839)

                   담당자 연락처 : 02-3019-3416

 

○ 추천기한 : 2015.5.15(금)

    ※ 기한 내 미추천시 의약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