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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해외진출 세제 지원방안 관련 의견 요청
관리자
2016-03-25 | | 조회 7,400 | 댓글0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15.12월) 및 시행(‵16.6월 예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 마련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6. 3.28(월)까지 전자우편(kdha@kdha.net)으로 의견을 주시면 협회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이 촉박하여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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