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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등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8-03-19 | | 조회 11,627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622호와 관련입니다.(2018.3.15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및「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8.3.28(수)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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