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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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96호(2018.3.27.)
2.「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8.4.16(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시 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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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임상연구의_요양급여_적용에_관한_기준_안_.hwp (31.5KB) [716] 2018-03-27 16:47:59 | |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10.5KB) [463] 2018-03-27 16:47: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