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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관리자
2021-04-16 | | 조회 1,60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396호(2021.04.14.)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의약품 임상 재평가의 실시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1.5.4(화)까지 우리처(의약품안전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1부.
 끝.


첨부파일 붙임_1._「의약품_재평가_실시에_관한_규정」__일부개정고시_안__1부..pdf (193.19KB) [299] 2021-04-16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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