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관리자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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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396호(2021.04.14.)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의약품 임상 재평가의 실시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1.5.4(화)까지 우리처(의약품안전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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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1._「의약품_재평가_실시에_관한_규정」__일부개정고시_안__1부..pdf (193.19KB) [303] 2021-04-16 14:5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