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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관리자
2021-04-21 | | 조회 1,525 | 댓글0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287호(2021.04.2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대통령령 제31633호, '21.4.20. 공포, '21.4.20.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 에서는 귀 관내 시·군·구(의료급여보장기관)에, 각 협회에서는 회원 등에게 동 내용을 통지·안내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 상향) 정신질환의 외래 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 조정

 


○ (과태료 부과의 기준 세분화)  의료급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가중기준 세분화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첨부파일 의료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대통령령_제31633호__.hwp (33KB) [277] 2021-04-21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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