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발령 안내 | |
관리자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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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294호(2021.04.2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2021.4.20.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는 관내 시군구에, 각 협회는 회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여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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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_안__1부.hwp (34KB) [278] 2021-04-21 11:18:10 | |
첨부파일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전문_1부_보건복지부고시_제2021-120호,_2021.4.20._.hwp (431.5KB) [285] 2021-04-21 11:18: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