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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 협조요청
관리자
2021-04-22 | | 조회 1,787 | 댓글0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역지원부-663호(2021.04.21.)와 관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0호(20214.1.)'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협조 요청(위탁)'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 등에 방역보조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의 시설 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고, 기관 · 시설의 방역부담 경감을 위해 방역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4. 이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1.4.26.~5.4. 18:00 (9일간)

다. 신청대상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보건소제외) 등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단기보호시설,양로시설 등

 

라. 요청사항 : 2021.4.26~5.4. 18:00까지, 공단 업무포털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장소

▶ (의료기관) 요양기관정보마당/코로나19/방역지원사업/방역지원참여신청

▶ (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기타/방역지원사업/방역지원참여신청

 

※ 게시 : (의료기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공지사항 1.029번

             (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공지사항

 

붙임 1.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내용 안내 1부.

       2.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 내용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붙임2._의료기관_등_방역지원_사업_내용_안내_1부..pdf (76.5KB) [403] 2021-04-23 10:29:54
첨부파일 붙임3._노인요양시설_등_방역지원_사업_내용_안내_1부..pdf (79.68KB) [417] 2021-04-23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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