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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김명언의원대표발의) 안내
관리자
2015-04-22 | | 조회 6,36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75호 관련입니다. (2015. 2. 9.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식약처에서는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5. 2.17(화)까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붙임 :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 양식. 끝.  

첨부파일 첨부_1913894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16KB) [691] 2015-04-22 11:07:48
첨부파일 첨부_검토서_양식_150209.hwp (16.5KB) [607] 2015-04-22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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