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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업무처리 방법 알림
관리자
2015-04-29 | | 조회 13,344 | 댓글0

#.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 - 3132호와 관련입니다.(2015.04.21시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6호(15.3.3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관련입니다.

2.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 적용일인 '15.4.1'자 이후 산재근로자 본인부담 진료비 발생 우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의료기관:의료기관과 재해자가간 사후정산이 가능한 경우 정산처리 후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에 진료비 추가 청구

     나. 사후정산이 되지 않을 경우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역본부(지사)에 요양비로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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