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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실시 안내
관리자
2021-04-23 | | 조회 1,836 | 댓글0

#.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 70,27-1601호(2021.04.20.)와 관련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단체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2017.6.26)받아 17년도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소속 회원 및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참여 방법 안내 1부.

            2. 2021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표준가이드(메일_파일첨부) 1부.

            3. 대회원 SMS 안내 일정 1부.

            4.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우편발송 예정)  끝 

첨부파일 붙임1_2021년도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단체자율점검참여방법안내.hwp (498KB) [286] 2021-04-23 09:22:15
첨부파일 붙임2_2021년도_요양기관_개인정보_자율보호_표준가이드.hwp (503KB) [360] 2021-04-23 09:22:15
첨부파일 붙임3_대회원SMS안내일정.hwp (21KB) [284] 2021-04-23 0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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