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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8-05-14 | | 조회 10,77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10호와 관련입니다.(2018.5.11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안내드립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본인부담상한액_기준보험료의_산정기준_등에_관한_고시」일부개정__제출_통보_.hwp (85KB) [511] 2018-05-14 1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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