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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2차)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관리자
2021-05-06 | | 조회 1,509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032호(2021.05.06.)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 보건을 위한 귀 협회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 마약류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식욕억제제 처방·투약내역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다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행정조치 등을 취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위 호로 귀 협회에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2차) 시행 결과(경고 567명 ,21.3.29)및 향후 일정에 대한 홍보 등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주요내용

 

가. (기간) 4주 이내 단기 사용, 최대 3개월 사용

      * 3개월 이상 투약 시,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 증가

나. (병용) 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

     *병용 투약 시. 중증 심질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 증가

다. (연령) 청소년·어린이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병용금기 대상인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현황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큐시미아 캡슐)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3. 지난 공문을 통하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전알리미(2차)를 수신한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 사용내역을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 행정처분 등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귀 협회에서 다시 한번 널리 홍보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리니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붙임1)을 준수하여 처방 · 사용하도록 귀회원 및 비회원께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알리미 운영 절차>

사전알리미( 1차, 정보제공) 20.12.29 →  의사의견검토 및 추적관찰 21.1~2월 → 사전알리미(2차,경고)21.3.29 →의사 의견 (처방사유 확인)21.4~5월 →추적관찰 21.4~5월 → 현장감시 및 행정조치 21.7월~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생략)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4. 또한, 사전알리미(2차)를 수신한 의사 중 그 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 사용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른 의견서를 2021.5.31.(월) 까지 반드시 제출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처방사유의 적정성 ·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우리처에서는 이를 행정조치 시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의료용마약류_식욕억제제_안전사용_기준.pdf (343.24KB) [336] 2021-05-06 17:38:34
첨부파일 의견제출서_양식.hwp (15KB) [284] 2021-05-06 17: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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