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본임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 |
관리자
2018-05-15
조회 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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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41호와 관련입니다. (2018.5.1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2.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17.8.26.)에 따라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니 아래 사항을 소속 회원 및 관련 기관에 적극 안내하시어 임플란트 치료 계획 수립 시 일선 의료기관 및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시행일 : 2018년 7월 1일(예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18.4.25∼6.4.) 에서 확인 가능 〇 주요내용 -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 50% → 30% 만성질환자 등 [E,F] 30% → 20%
3. 이와 관련, 임플란트 시술 각 단계별(1∼3단계) 완료 시점이 시행령 개정 이후(‘18.7.1)라면 감면된 본인부담률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홍보 포스터를 관련내용 안내 및 홍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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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치과임플란트_본인부담률_인하_포스터_최종_DEC_2_.pdf (7.38MB) [505] 2018-05-15 10:5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