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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설명회 개최 안내
관리자
2018-05-15 | | 조회 9,504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부-655호(2018.5.9 시행)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 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3호(2017.4.24.)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6조(자료등 지원)

다. 보험평가과-855호(2018.1.24.)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승인 통보"

라. 평가관리부-583호(2018.4.24.) "2018년 치과 근관치료

  

- 다    음 -

 ○ 설명회 대상 : 치과의사 및 적정성 평가 담당자

 ○ 설명회 내용 :

  - 적정성 평가 개요 및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 등

    ※ 설명회자료는 당일 배포예정

  -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리플렛 배포

 ○ 신청방법 :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 > 평가일반 > 평가설명회 온라인 접수

 

붙임. 1차 치과 근관자료 적정성 평가 설명회 안내. 끝.

 

 

 

 

 

붙임. 1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설명회 안내. 끝.

첨부파일 1차_치과_근관자료_적정성_평가_설명회_안내.pdf (472.01KB) [480] 2018-05-15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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