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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추천 요청
관리자
2021-05-10 | | 조회 1,560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관리부-1101호와 관련입니다.(2021.05.03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관련근거

    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5호,2016.8.24)

    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66호, 2018.8.29)

 

 

2. 위와 관련, 의약품의 공급중단 및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2021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선정하여 공고하고자 하오니, 아래와같이 해당의약품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천대상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제2조제8항 관련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 중증질환이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중증질환자산정특례 대상)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중증외상을 의미

     ※ 상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은 전년도 생산, 수입실적을 근거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현재 사용중인 의약품을 추천

 

○ 추천의약품 목록 상세내역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함량/규격 

제약사명 

추천사유 

 

 

 

 

 

  

 

○ 송부방법 : 이메일(yewon2356@hira.or.kr) 또는팩스(033-811-7439)

○ 추천기한 : 2021. 5. 21(금)

    ※ 기한 내 미추천시 의약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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