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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처방내역 본인부담률 및 임상연구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관리자
2018-05-18 | | 조회 10,068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149호와 관련입니다.(2018.5.18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95호(2018.4.30.)「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전자문서 등 각종 서식의 본인부담률 구분코드란 신설(A,B,D,E항 등), 원외
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변경 및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특정내역 신설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공지사항 및 제도·정책/
보험인정기준/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공문
       2. (2018-8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일부개정안
       3.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끝. 

첨부파일 관련공문.pdf (61.65KB) [500] 2018-05-18 17:51:59
첨부파일 _2018-86호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_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고시_일부개정.hwp (214KB) [538] 2018-05-18 17: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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