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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 주의경보 재환류 확산 협조요청
관리자
2019-09-25 | | 조회 3,454 | 댓글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시행 환자안전본부-2090호(2019.09.24.)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재환류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환자 미 확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지속 발생 (붙임 참조)

   - 최초 발령일 : 2019년  2월 26일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 www.kops.or.kr )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_재환류」환자 미 확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지속 발생 1부. 끝.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주의경보_재환류]환자_미_확인에_따른_환자안전사고_지속_발생_2019.2.26._.pdf (2.44MB) [751] 2019-09-25 11:15:33
첨부파일 1._환자_확인_캠페인_포스터_배포용__blue_ver.pdf (805.01KB) [1814] 2019-09-25 11:15:33
첨부파일 2._환자_확인_캠페인_포스터_배포용__gray_ver.pdf (799.74KB) [808] 2019-09-25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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