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
관리자
2021-05-18
조회 1,652
댓글0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987호(2021.05.13.)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약품 임상 재평가 실시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우리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 법령 · 자료 → 제 · 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1부. 끝.
|
|
첨부파일 「의약품_재평가_실시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고시_1부..pdf (162.44KB) [307] 2021-05-18 14:57: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