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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코드 모니터링 관련 대상 상병 변경사항 안내
관리자
2021-05-21 | | 조회 1,834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251호(2021.05 .18 .)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이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 적용 ('21.1.1.)이후  통계청 추가 정오, 상병코드 신설 공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붙임 목록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소속 회원(기관)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지표 구분

대상 상병 

반영구분 

개선사유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U089, U099, U129(코로나-19관련

 3건 추가

 신설코드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

 (출생전후기 관련)

A418(기타 명시된 패혈증)과

P36_(신생아의 세균패혈증) 조합

 6개 조합 추가

 신설코드

 (용어 상충 관련)

U071(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와

U072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질환2019) 조합

 1개 조합 추가

 (선천성 관련)

H02 중 눈꺼풀 관련 질환과

Q103( 눈꺼풀의 기타 선천기형) 조합

 6개 조합 삭제

 안과 부위상 상/하, 좌/우 각각의 질환으로 진단 가능하여 지표에서 삭제

 중복코드

기재율

 I5005 (수축 기능이 정상인 울혈성 심부전)관련 조합

 4개 조합 추가

 추가 정오에 따른 개정

 U119,U129 (코로나-19 관련) 조합

 2개 조합 추가

 신설코드

 

4. 아울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 종합서비스 /기타/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

 

붙임1. 주진단 불가코드 목록(210601 적용)

      2. 중복코드 목록(210601 적용)

      3. 병용 불가코드 목록(210601 적용)

      4. 불완전코드 목록(210601 적용)                   

                                      끝. 

첨부파일 1._주진단_불가코드_목록_210601_적용_.xlsx (18.89KB) [437] 2021-05-21 13:44:23
첨부파일 2._중복코드_목록_210601_적용_.xlsx (1.64MB) [589] 2021-05-21 13:44:23
첨부파일 3._병용_불가코드_목록_210601_적용_.xlsx (159.23KB) [307] 2021-05-21 13:44:23
첨부파일 4._불완전코드_목록_210601_적용_.xlsx (117.56KB) [470] 2021-05-21 13: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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