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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제정 공고 관련 의견제출 요청
관리자
2019-09-30 | | 조회 2,913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행 심사청구운영부 - 1682호(2019.09.27.)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7.31.)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정확한 청구를 위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0.7.(월)까지 우리원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운영에_대한_세부사항_1부.pdf (688.95KB) [536] 2019-09-30 16:48:53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양식__1부.hwp (17.5KB) [407] 2019-09-30 1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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