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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2018-109호) 일부개정 알림
관리자
2018-06-12 | | 조회 11,792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98호와 관련입니다.(2018.6.11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동 고시 내용을 우리 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일부변경(붙임2)

 

 ○ 시행일 : 2018.6.11.(단, 별지2는 2018.7.1. 시행)

 

붙임1. 개정고시(보선복지부 제2018-109호)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제2018-109호 관련) 1부.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_2018-109호_.pdf (74.2KB) [493] 2018-06-12 13:36:12
첨부파일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_2018-109호_-180611.xlsx (23.69KB) [473] 2018-06-12 1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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