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
관리자
2019-10-02
조회 2,866
댓글0
|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2170호(2019.10.01.)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2. 우리 원은「환자안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에 대해 재안내드리오니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1부. 끝.
|
|
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현장지원_신청_안내.pdf (1.06MB) [503] 2019-10-02 15:53: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