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안내
관리자
2015-04-22 | | 조회 6,00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326호 관련입니다. (2015. 2.17.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144호)을 2015. 2.17(화)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세포독성 항암제제 등 해외 위탁제조 허용
 - 상수 시험 수탁기관 확대
 - 마약류 시험 수탁기관 확대
 - 혈액제제 제조업소에 두는 시설ㆍ기구 등 규정


붙임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첨부파일 첨부_의약품_등의_제조업_및_수입자의_시설기준령_시행규칙_일부개정령.hwp (29.5KB) [745] 2015-04-22 11:08:42
이전글다음글
리스트